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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분실·도난된 티머니 미사용액 환불 안 해도 돼”

기사입력 : 2018년06월05일 10:53

최종수정 : 2018년06월05일 10:53

법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1심서도 티머니(한국스마트카드) 측 손 들어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티머니(T-money) 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때 미사용액을 환불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등법원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4부(허부열 부장판사)는 5일 티머니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정한 티머니 서비스 조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 한다며 한국소비자연맹이 한국스마트카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티머니 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 때 이미 저장된 금액과 카드값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정하는 티머니 서비스 약관 7조 2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위반했다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하는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원고는 편의점에서 하나의 단말기를 가지고 교통카드와 신용카드를 동시에 충전하고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면 이런 전산환경 하에서는 단말기 추가 없이도 분실·도난된 금액을 반환하는 데 큰 비용 드는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연맹 측은 지난 2015년 12월 분실 또는 도난시 카드에 저장된 금액과 카드값은 지급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티머니 서비스 약관이 부당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티머니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보이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티머니 측의 손을 들어줬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소비자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입증책임”이라며 “상고할지 여부는 추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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