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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반대' 한국노총도 농성…시민·노동단체 한목소리(종합)

기사입력 : 2018년06월04일 14:39

최종수정 : 2018년06월04일 14:39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반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나섰다.

한국노총은 4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가로막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법 개악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청와대 앞 노숙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이번 개악안은 명백히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대선 공약 파기이며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폐기”라며 “또한 재벌 대기업 편들기이고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개악안”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최저임금법 개악안 거부권을 행사해라! 최저임금법 개악안 폐기 촉구 한국노총 기자회견' 모습. kmkim@newspim.com <사진=김경민 기자>

또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시민·노동단체와 정당 등 3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적 개선은 원점으로 돌아가 사회적 합의로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이어 “촛불정신의 계승을 자임하는 정부라면 국민의 힘을 믿고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52개 노동자·농민 단체가 소속된 민중공동행동 또한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법 개악법 즉각 폐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 국무회의까지 24시간 농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1일 청와대 앞 농성에 전격 돌입하고 오는 30일 10만 명 집회를 예고하는 등 초강경 투쟁에 나섰다. 또 민주노총은 오는 8일까지 매일 오후 6시30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촛불행진 문화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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