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보전금 편취’ 이석기 2012년 기소
법원, 지난 1월 형사소송서 정치자금법 등 무죄 판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보전금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패소했다.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2015년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31일 정부가 “선거 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4억여원을 국고에서 편취했다”며 이 전 의원과 CN커뮤니케이션즈(CNC·현 CNP)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앞서 정부는 2015년 7월 27일 이 전 의원이 과거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전 의원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CN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2010년 교육감·기초의원·지자체장 선거과정 등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간 것으로 보고 사기·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의원의 형사소송에서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6일 법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해 횡령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사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보면 선거보전금 관련해 계약서나 견적서 등이 허위로 작성됐다고 볼 수 없지만 당시 가공거래 등 혐의는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를 운영하면서 2010년 6·2 지방선거와 2011년 지방의원 재·보궐선거 등에 나선 후보들의 선거 비용을 부풀려 4억여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더 타낸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CNC 법인자금 2억3100여만원을 서울 여의도 빌딩 구입 등 개인적으로 쓴 혐의(횡령)도 받는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