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소명, 증거인멸 염려...구속 사요 필요성 인정"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스모킹건이 된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30일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조작설을 주장하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변 대표에 대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JTBC와 손석희 JTBC 보도본부 사장, 취재기자 등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05.29 leehs@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소명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피해자 측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을 종합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자신의 저서인 ‘손석희의 저주’ 와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이 사용한 것처럼 조작 보도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변씨가 JTBC와 손석희 JTBC 보도본부 사장, 취재기자 등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0479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