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필룩스는 알파홀딩스가 제기한 주식매매계약 무효 소송에 대해 소송제기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매수 주체를 올바로 인지하지 못해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바이럴진 인수시 법률적 자문검토를 거쳐 법적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최근 바이럴진 인수 문제와 관련해 필룩스와 알파홀딩스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을 제의했다.
안원환 필룩스 대표는 "알파홀딩스의 필룩스를 향한 소송제기는 바이럴진의 모회사 지분을 인수한 매수자를 피고로 잘못 인지하고 소송제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미 미국 대형 법무법인인 K&L Gates로 부터 법률적 검토를 통해 알파홀딩스가 바이럴진 주식 관련 우선매수청구권이 없어 필룩스의 바이럴진 모회사 인수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필룩스는 법적으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 바이럴진의 모회사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주식 인수를 이유로 필룩스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알파홀딩스는 필룩스가 아니라 코아젠투스 및 스캇월드만 교수와 헤리아레나 대표가 최대주주로 있는 TDT(Targeted Diagonstics & Therapeutics)사를 상대로 소송이나 협상을 통해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안 대표는 "알파홀딩스가 바이럴진 약물에 대한 생산유통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청구한 부분은 필룩스가 아니라 아시아판권의 최종 결정권자인 TDT를 상대로 문제제기 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알파홀딩스가 코아젠투스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기한 소송은 코아젠투스측 법률대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소송진행중지명령이 인용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알파홀딩스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기한 소송 또한 법원에서 알파홀딩스의 우선심사신청이 기각된 상태인데 한국에서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피고인이 될 수 없는 필룩스를 상대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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