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사진 유포한 피의자... "다운받아 재유포했다" 혐의 인정
양씨 사진 포함 1tb 공유... 300만원 상당 재산상 이득 취하기도
경찰, 24일 오후 구속영장 신청 예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명 유튜버의 노출사진을 사전 허가 없이 유포한 혐의(성폭력특별법 14조)로 긴급체포된 강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올 4월 초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받아 사건 고소인 유튜버 양예원(24)씨 사진을 포함한 음란물을 또 다른 파일공유 사이트에 재유포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강씨가 이렇게 올린 음란 파일의 용량만 1테라바이트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경찰에서 약 3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경찰은 강씨가 파일을 다운 받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수사해 양씨 사진의 최초 유포자에 대해서도 계속 추적할 계획이다.
경찰로고 / 윤용민 기자 now@ |
앞서 강씨는 3년 전 양씨가 마포구 합정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찍힌 사진을 파일공유 사이트에 다량 유출한 혐의로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됐다.
아울러 경찰은 당시 비공개촬영회 참석자들에 대해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최초 사진 유포자를 찾는 데 주력하면서 양씨 등에게 성추행 피해를 준 참석자들을 가리는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