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나노캠택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6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나노캠텍 오는 17일 하루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사유는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후 15일 이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공시 번복이다.
rock@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나노캠택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6일 공시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나노캠텍 오는 17일 하루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사유는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후 15일 이내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공시 번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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