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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여종업원 집단 탈북" 공안2부 배당..수사 급물살 탈까?

기사입력 : 2018년05월15일 17:46

최종수정 : 2018년05월15일 17:47

공안2부 배당에는 국가 정보기관업무, 과거수사 경험 고려된 듯
수사 진척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이병기 전 비서실장까지 확대 전망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을 국가정보원이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들어가 향후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검은 전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이 공안2부에 사건을 배당하면서 벌써부터 수사 급물살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기관의 업무인 점과 과거 수사 경험 등을 고려해 공안2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앙지검 2차장 산하인 공안2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수사를 공안3부격인 공공형사수사부와 함께 전담하다시피 해왔다.

공안2부는 최근까지도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정치인 불법 사찰', '권양숙 여사 불법 사찰'에 대해 관련자를 소환,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정부 국정원에서 근무했던 사건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여러차례 진행된 바 있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국정원과 협업해오면서 국정원의 내부 시스템과 조직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점도 수사 진행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다.

검찰 수사 진척에 따라 이번 고발인 명단에서 제외된 박 전 대통령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도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변은 당시 국정원 지휘체계를 고려 했을때, 청와대의 개입도 충분히 이뤄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변은 관련 증거를 수집해 추가 고발 계획도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의 집단 탈북에 대해 자유의사로 입국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이들의 탈북 발표시점이 20대 총선을 엿새 앞둔 때여서 일부에서는 이른 바 '기획 탈북' 의혹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부인했다.

최근 이 의혹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 10일 한 언론매체에서 지배인 허씨 인터뷰 등을 통해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과 한국행에 의혹을 제기하면서다.

허씨는 당초 본인과 부인만 귀순하기로 했으나 국정원 직원이 "박 전 대통령의 비준이 있었다. 종업원들을 모두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종업원들을 협박해 함께 탈북했다고 주장했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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