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영업정지를 지연공시로 차이나하오란을 1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0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차이나하오란은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다.
cherishming17@newspim.com
[서울=뉴스핌] 김민경 기자 = 한국거래소는 영업정지를 지연공시로 차이나하오란을 15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4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벌점 이외에 공시위반제재금 3000만원을 추가 부과했다. 차이나하오란은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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