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노리고 공무원 등 가입...'부농'도 혜택
"소관 부처 금융위→농식품부로 옮겨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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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농어가목돈마련저축(농어가저축)은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돕는 저축상품이다. 농·수협이 제공하는 기본금리에 외에 저축장려금 명목으로 연 0.9~4.8%의 추가 이자를 제공받을 수 있다. 현재 연 2.45%의 기본금리에 저축장려금까지 더할 경우 최고 연 7.25%에 이른다.
하지만 '고금리'를 노린 부정가입자가 매년 늘고있다. 농사를 짓지 않는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등이 가입하는가 하면, '대농'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들도 혜택을 누린다.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농어가저축의 취지를 살리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최고 연 7.25% 금리…공무원 등 부정가입·소득 파악 사각지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세 농어민의 재산 형성을 위한 농어가저축은 현재 연 2.45%의 기본금리에 저축장려금까지 더할 경우 최고 연 7.2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가입금액은 연 144만원이 한도다.
문제는 고금리를 노리고 국민 세금을 빼먹는 얌체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농어가저축 부정가입으로 적발된 건수는 2014년 949건, 2015년 1039건, 2016년 1106건이었다. 2004년 이후 부정가입으로 적발된 인원만 총 2만2300여명에 이른다.
공무원, 교직원, 은행원 등이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가입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2012년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감독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무원 800여명이 농어가저축에 가입해 저축장려금 10억30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감사 이후에도 부당 가입 건수가 매년 증가한만큼 농어민이 아닌 공무원 등이 여전히 농어가저축 장려금을 부당 수령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저소득 농가 지원'이란 애초 목표와 달리 부농이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다. 소득 기준 산출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규정상 농어가저축은 2헥타르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이나 20t 이하 동력선을 소유한 어민 등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단위면적당 소득이 높은 약용작물·특용작물과 쌀 농사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또 농어가저축은 농가가 아니라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개별 농업인을 가입 자격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부유한 농업인의 가족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평가하는 기금자산운용평가에서 지난 201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전체 65개 기금 가운데 최하등급을 받기도 했다.
◆ 금융위→농식품부 이관…"전문성 제고 필요"
정치권에서는 농어가저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관 부처를 전문성이 떨어지는 금융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옮겨야한다고 지적한다.
농어가저축은 1976년 도입되어 1986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어가저축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기금을 공동출자해 운영하도록 규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농어업과 관련없는 금융위가 기금의 운영·관리를 맡게됐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농어민을 위한 금융상품이라는 성격상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마련과 운용 관리를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로 이관을 통해 농어민의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농어가저축 기금이 농어가에 대한 정확한 현황정보를 바탕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며 보다 전문성을 갖춘 농림축산식품부로 소관 부처를 옮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소득 기준 정비 등 기금 운영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금융위가 농어가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소관 부서를 농식품부로 이전해 통일적인 농가 정책을 수립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위가 농가소득 등의 자료확보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데 동의한다"며 "금융위와 농식품부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