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실버택배 중재안 내놓은지 한달도 안돼 철회
청와대 "주민 비용 전가, 부담 이해한다" 철회 배경 밝혀
김현미 장관 "지상공원화 아파트, 택배차 출입토록 개선"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4일 정부가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택배기사들의 고충 처리를 위해 내놓은 ‘실버택배 방안’을 전격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비용은 입주민들의 관리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는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최근 지상차량 통행을 제한한 다산신도시 아파트에서 입주자와 택배사간 분쟁이 발생한 뒤, 정부가 중재안으로 내놓은 실버택배 활용안에 대해 발빠르게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앞서 지난달 17일 정부의 '실버택배' 발표 직후 시작된 청원은 사흘만에 20만명의 지지를 얻었고, 총 28만 8739명이 참여했다. 급기야 국토교통부는 한달도 안돼 실버택배 활용안을 철회했다.
이날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초 정부는 다산신도시 택배기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두고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공정치 않다고 국민들께서 판단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다산신도시 내 실버택배를 도입하려던 중재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택배사 직원이 수레를 이용해 물품을 배송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
◆ 다산신도시 '실버택배' 활용, 왜 나왔나
앞서 다산신도시 아파트에서는 사고 위험에 따라 지난 4월 1일부터 지상차량 통행이 통제됐다. 2.5~2.7m 높이의 택배 차량은 2.3m 높이 지하주차장에 진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입주자들은 문 앞 배송이 택배사 의무인만큼 택배 차량을 개조하거나 교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택배사 측은 비용을 감안해 수차례 난색을 표명해왔다.
양측 분쟁이 이어지자 중재에 나선 국토교통부는 '실버택배'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청원은 주차장 진입 불가에 따라 '실버택배'를 도입, 그 비용을 정부 지원금 대신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의 지상차량 통행을 막는 추세와 관련,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도 국토교통부의 중요한 과제로, 얼마전 대전아파트 교통사고와 연계된 청원 이후 모든 차량에게 서행 의무를 부과했다”며 “앞으로 신축되는 지상공원화 아파트는 택배 차량이 지하로 출입하도록 지하주차장 층고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김현미 장관 "주차장 진입 어려운 택배 차량, 출입구에 거점 마련할 것"..
"비용은 택배사-입주민 협의"..60세 이상 활용 실버택배, 지난해 5만 5000여명 혜택
다산신도시처럼 주차장 층고 문제로 택배 배송이 어려운 ‘지상공원화’ 아파트의 경우, 김 장관은 “출입구에 택배 거점을 구축하고 단지 내 배송인력을 투입하되 추가비용은 택배사와 입주민들이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버택배의 경우 국민들의 반대를 감안해 보건복지부 등과 다시 협의하고 투명한 선정기준 등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실버택배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2007년 도입됐다. 택배 외에도 쇼핑백을 만들거나 CCTV 관제, 실버카페 등에 60세 이상 장년층 노동자가 근무할 경우 정부가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만 5000여명이 혜택을 받았고, 이 가운데 약 2100여명이 실버택배 사업장에서 근무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