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활성화 균형발전 차원...지역재투자법 법제화 추진
미국 지역재투자법(CRA) 벤치마크...지역 금융위축 해소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시중은행이 지방의 중소기업, 중소·영세 소상공인, 농어업인에 대해 대출 또는 투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재투자제도'를 연내 입법화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금융연구원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이를 토대로 법률안 세부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지역재투자법 도입에 대한) 대략적인 큰 틀은 세웠고, 세부적 내용을 확정해가는 과정에 있다"며 "금년 중으로 제도 도입을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재투자 제도의 모델은 미국이 지난 1977년 제정한 지역재투자법(CRA)이다. 미국 지역재투자법은 은행과 저축금융기관들에 영업 구역 내 모든 계층에 대한 여·수신 수요 등을 적절히 충족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법 위반 시 직접적 처벌은 없지만 평가점수가 낮은 은행은 각종 인허가나 인수합병(M&A) 승인 요청시 불이익을 당한다. 이 제도는 고질적인 지역 금융위축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도 지방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불균등 해소 차원에서 지역재투자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일부 업권에서 전체 대출의 50% 이상을 본점이 속한 권역에서 대출을 해줘야한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게 정부 인식이다.
연구용역을 맡았던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우리나라 지역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광역시의 지역 총생산 대비 국내 금융기관 대출 비율은 2010년 139.3%에서 2015년 150%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이 비율이 2010년 75%에서 2015년 82%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울·광역시는 실물 경제보다 더 많이 자금이 유입되지만, 그외 지방은 실물 경제보다 적은 자금이 공급된다는 뜻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대한 금융권의 여·수신 비율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입 대상 범위에 시중은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을 통한 서민금융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4월 2일에는 이학영·이용득·정재호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방은행 역할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의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입법안도 마련 중이다. 박찬대 의원 관계자는 "법안은 이미 준비됐다. 추후 금융위가 안을 제시하면 협의해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역재투자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닿아 있다"며 "지역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정무위 관계자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 지역들은 야당 의원들이 많은 곳"이라며 "지역재투자법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에 당연히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