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시중은행, 지방에 일정비율 대출'...정부여당 입법 추진

기사입력 : 2018년04월30일 15:31

최종수정 : 2018년04월30일 15:31

지방활성화 균형발전 차원...지역재투자법 법제화 추진
미국 지역재투자법(CRA) 벤치마크...지역 금융위축 해소

[서울=뉴스핌] 조세훈 기자 = 시중은행이 지방의 중소기업, 중소·영세 소상공인, 농어업인에 대해 대출 또는 투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재투자제도'를 연내 입법화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금융연구원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이를 토대로 법률안 세부 검토에 착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지역재투자법 도입에 대한) 대략적인 큰 틀은 세웠고, 세부적 내용을 확정해가는 과정에 있다"며 "금년 중으로 제도 도입을 완료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재투자 제도의 모델은 미국이 지난 1977년 제정한 지역재투자법(CRA)이다. 미국 지역재투자법은 은행과 저축금융기관들에 영업 구역 내 모든 계층에 대한 여·수신 수요 등을 적절히 충족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법 위반 시 직접적 처벌은 없지만 평가점수가 낮은 은행은 각종 인허가나 인수합병(M&A) 승인 요청시 불이익을 당한다. 이 제도는 고질적인 지역 금융위축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도 지방 경제 활성화 및 지역 불균등 해소 차원에서 지역재투자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단위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일부 업권에서 전체 대출의 50% 이상을 본점이 속한 권역에서 대출을 해줘야한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게 정부 인식이다.

연구용역을 맡았던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우리나라 지역금융 활성화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광역시의 지역 총생산 대비 국내 금융기관 대출 비율은 2010년 139.3%에서 2015년 150%로 증가했다. 반면 지방은 이 비율이 2010년 75%에서 2015년 82%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서울·광역시는 실물 경제보다 더 많이 자금이 유입되지만, 그외 지방은 실물 경제보다 적은 자금이 공급된다는 뜻이다.

이에 금융위는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대한 금융권의 여·수신 비율 의무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도입 대상 범위에 시중은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도 힘을 보태고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한국형 지역재투자법을 통한 서민금융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지난 4월 2일에는 이학영·이용득·정재호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지방은행 역할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의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입법안도 마련 중이다. 박찬대 의원 관계자는 "법안은 이미 준비됐다. 추후 금융위가 안을 제시하면 협의해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정무위 관계자는 "지역재투자법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맞닿아 있다"며 "지역에 기반을 둔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른 정무위 관계자도 "지금 경제가 어려운 지역들은 야당 의원들이 많은 곳"이라며 "지역재투자법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에 당연히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askr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