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영렬 전 지검장에 '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돈 봉투 만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유·무죄 여부가 대법원에서 최종 판가름날 전망이다.
26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김학선 기자 yooksa@ |
앞서 검찰은 이 전 지검장이 후배 검사들에게 위법한 격려금과 식사를 제공했다고 보고 그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이 전 지검장이 제공한 격려금과 식사를 분리해 각 항목이 관련 법을 어겼는지 심리한 결과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음식물과 현금 모두 이 전 지검장이 상급 공직자로서 위로의 격려의 목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일한 기회에 제공된 음식물과 현금을 분리해 판단한 1심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감찰국 소속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이들에게 각 현금 100만원과 식사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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