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교육부·대학원생 '미투' 간담회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대학원생들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성 폭력 지표' 등 대학문화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그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삭감하는 등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교육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3차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1차는 대학 내 미투(#MeToo) 관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 2차는 '스쿨미투' 관련 초·중·고 여교사가 대상이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학원생 10명으로부터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및 대학생 인권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대학원생들은 성비위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학교에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원생 A씨는 "학교의 '반성폭력지표' 등 학교 문화에 대한 대학진단 평가지표 반영이 필요하다"며 "그 결과를 재정적 지원과 연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가해교수에 대해 정부지원 연구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연구비 지원금액을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 의견도 제시됐다.
교수들에 대한 별도의 인권·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학원생 B씨는 "(대학 내 성비위는)교수가 학생을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며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인권 및 양성평등까지 포함하는 예방교육 내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원생 C씨는 "연구소나 연구단체 등이 인맥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다 교육기관이면서 학술기관인 대학원 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안들이 발생한다"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대학원생들은 성비위 발생 시 지도교수 변경 등의 후속조치 권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봤다. 대학 내 처리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 실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조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조교의 경우 근로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교수의 일방적 해고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원생들은 조교 근무 가이드라인 등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