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대학원생 "성폭력, 학교가 은폐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해야"

기사입력 : 2018년04월26일 19:24

최종수정 : 2018년04월26일 19:24

26일 교육부·대학원생 '미투' 간담회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대학원생들이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성 폭력 지표' 등 대학문화에 대한 평가체계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그 결과에 따라 재정 지원을 삭감하는 등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린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교육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3차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1차는 대학 내 미투(#MeToo) 관련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 2차는 '스쿨미투' 관련 초·중·고 여교사가 대상이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학원생 10명으로부터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및 대학생 인권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대학원생들은 성비위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학교에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교 차원에서 사건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학원생 A씨는 "학교의 '반성폭력지표' 등 학교 문화에 대한 대학진단 평가지표 반영이 필요하다"며 "그 결과를 재정적 지원과 연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가해교수에 대해 정부지원 연구사업에서 배제하거나 연구비 지원금액을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체적 의견도 제시됐다.

교수들에 대한 별도의 인권·양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학원생 B씨는 "(대학 내 성비위는)교수가 학생을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며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 인권 및 양성평등까지 포함하는 예방교육 내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원생 C씨는 "연구소나 연구단체 등이 인맥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다 교육기관이면서 학술기관인 대학원 사회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안들이 발생한다"며 "이런 특수성을 고려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 대학원생들은 성비위 발생 시 지도교수 변경 등의 후속조치 권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고 봤다. 대학 내 처리기구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운영 실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것도 요구했다.

또한 조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조교의 경우 근로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교수의 일방적 해고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학원생들은 조교 근무 가이드라인 등 대학원생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