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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처톡] '맨오브라만차' 부조리 속 불가능을 꿈꾸는 돈키호테의 메시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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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3일까지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공연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뮤지컬 '맨오브라만차'가 가장 어두운 시대를 밝힐 희망의 메시지로 객석을 울린다. 우스꽝스러운 괴짜 노인 '돈 키호테'의 행동 하나, 말 한 마디가 멈춰있던 모두의 가슴을 다시 뛰게 한다.

세계적인 명작 뮤지컬 '맨오브라만차'가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공연 중이다. 홍광호, 오만석, 윤공주, 최수진, 이훈진, 김호영, 문종원, 김대종 등 스타 배우들이 모였다. 최고의 명작을 바탕으로, 이색적이기 그지 없는 형식, 완벽한 연기까지 어우러지니 그야말로 감동이 휘몰아친다. 1막 끝부터 잊을 만하면 울려 퍼지는 메인 테마곡 'The Impossible Dream'이 귓가에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진다.

◆ 객석을 쥐고 흔드는, 홍광호의 돈키호테·최수진의 알돈자·이훈진의 산초

뮤지컬 '맨오브라만차'는 신성모독 혐의로 지하 감옥에 갇힌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이 원고의 내용을 감옥의 죄수들과 직접 연기하며 보여주는 형식을 취한다. 뮤지컬로 소설을 각색한 데일 와써맨의 놀라운 발상은 물론 그 완성도에도 감탄이 나온다. 이런 틀은 '맨오브라만차'의 배우들이 한계 없는 연기를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덕분에 홍광호, 최수진, 이훈진의 능력치도 마음껏 발휘된다.

침착하고 이성적이지만 인간적인 면을 갖춘 세르반테스에서, 그가 창조한 주인공 알론조로 변신하는 홍광호는 마치 날개를 단 듯 무대 위를 누빈다. 스스로를 라만차의 기사 돈키호테라고 주장하는 알론조의 미치광이 같은 행동과 말은 끊임없이 객석을 웃게 하지만, 결국은 눈물을 쏟게도 만든다. 마치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는 캐릭터의 전환을 자연스럽게 해내는 일도, 우스꽝스러운 분장과 말투, 액션(?)을 소화하는 일도 쉽지는 않은 일. 홍광호는 스스로 돈키호테 자체가 되어 객석을 그의 편으로 만들고, 완벽히 몰입하게 했다.

최수진이 연기하는 알돈자는 비참하기 그지없는 삶을 사는 억센 여자다. 하지만 미친 노인네로 보이는 알론조의 진심 어린 말에, 처음 느껴보는 소중한 대우에 감동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깨닫는다. 최수진은 숱한 수난을 겪는 여성의 절망, 잠시 품었던 희망, 다시 나락으로 추락하는 과정의 감정을 촘촘하게 표현해 냈다. 이훈진은 '산초 그 자체'라는 찬사를 증명하는 탁월한 연기로 객석의 애정을 독차지한다. 알론조가 현실과 맞닥뜨리고 상처받을 때, 산초가 울먹이기 시작하면 객석 역시 눈물바다가 된다.  

◆ 참을 수 없는 불편함 속, 모두의 상처를 어루만질 위대한 메시지

신성모독이라는 죄로 종교재판에 무고한 사람이 회부되고, 죽어나가던 때를 살았던 작가 세르반테스. 그가 '돈키호테'에서 그려낸 세상은 소위 '미친 세상'이다. 꿈, 정의, 사랑 같은 것보다 현실에 찌들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진 세상, 스스로를 기사 돈키호테라 칭하고 이룰 수 없는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알론조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시대, 현재의 부조리와 무엇 하나 다를 것이 없다. "꿈을 이룰 수 없어도, 나의 길을 따르겠다"는 단순하고 순진한 메시지가 큰 반향을 주는 이유가 여기 있다.

알돈자가 처한 상황과 그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리 수위 조절을 해도 불편함을 피할 길이 없다. 하지만 그의 운명마저도, 알론조가 현실을 깨닫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현실이다. 안주하지 않고, 꿈을 좇으라며 희망을 부르짖지만, 결국은 비극으로 가득한 '돈 키호테'. 원작이 주는 메시지가 무대와 넘버를 통해 더 강렬하게 가슴으로 전해져 올 때, 감동 그 이상의 깨달음이 찾아온다. 현실에 안주할 용기밖에 남지 않은 이들이 반드시 볼 만한, 가치있는 작품이라 할 만하다. 오는 6월3일까지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에서 공연. 

jyyang@newspim.com · 사진=오디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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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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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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