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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알권리 위해 LTE 요금정보도 공개하라"

기사입력 : 2018년04월19일 13:03

최종수정 : 2018년04월19일 13:04

"전파·주파수는 공공재...공익적 요청 더 크다"
"LTE·데이터요금제도 공개해야" 강력 요청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참여연대는 19일 정부와 이통3사에 대해 공익성을 고려한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4세대이동통신(LTE)과 데이터전용 요금제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오전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어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에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 김준희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 산정근거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공익소송 제기 당시엔 LTE 및 데이터전용요금제가 출시 전이라 정보공개청구를 아예 하지 못했으나 대법 판결 취지를 감안하면 통신3사와 정부 당국이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형수 민생희망본부장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인 전파와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익성에 근거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공공성포럼 이해관 대표도 "국민은 통신 요금이 비싸다고 아우성인데 통신사는 적절한 요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통사가 어떤 근거를 갖고 요금을 받는지를 알고 싶다는 게 7년 전 이 소송의 출발"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LTE 요금제도 인허가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통신사들의 담합과 폭리를 의심하는) 불필요한 논쟁도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2일 참여연대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참여연대 손을 들어 "이통3사가 휴대전화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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