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사업자 과태료 500만원·처리업자 과태료 100만원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제도'가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처리업자는 관련 유해성 정보자료를 폐기물 관련 수집 및 운반 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사업자가 정보자료를 미작성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할경우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처리업자가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은 경우는 100만원의 과태료와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개월)의 대상이 된다.
<사진=환경부> |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해야 되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이 우려돼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폐기물이다.
사업자는 배출되는 폐기물별로 물리・화학적 성질, 폭발성・인화성・자연발화성・금수성・산화성・부식성 등의 유해특성, 성분 정보와 취급 시 주의사항,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치방법 등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한준욱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고 처리업자와 공유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 처리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