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세화아이엠씨가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찌 여부 등을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찌 여부 등을 결정한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기사입력 : 2018년04월11일 15:34
최종수정 : 2018년04월11일 15:34
[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세화아이엠씨가 상장폐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찌 여부 등을 심의하고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찌 여부 등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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