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솔인티큐브에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5일 공시했다.
한솔인티큐브는 지난달 27일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사유를 통보받은 바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경 기자 (cherishming17@newspim.com)
기사입력 : 2018년04월05일 18:02
최종수정 : 2018년04월05일 18:02
[뉴스핌=김민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솔인티큐브에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했다고 5일 공시했다.
한솔인티큐브는 지난달 27일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한정'을 받아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사유를 통보받은 바 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경 기자 (cherishming1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