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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주식 '거래세'와 '양도세', 그리고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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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양섭 기자] 증권거래세를 기존 0.5%(상장사 0.3%)에서 0.1%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서 발의되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세금 이슈가 또다시 부상했다. 세금이 1/3(상장사의 경우)로 줄어드는 것이니 대부분 투자자들이 환영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투자자들의 투자 행태에 따라 입장이 엇갈린다.

우선 법안만 보면 대부분 '찬성'이다. 세금을 줄여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는가. 하지만 주식시장에서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논란이 지속돼 왔다는 것을 아는 투자자라면 간단하지만은 않다. 물론 이번에 김철민 의원(더블어민주당)이 낸 법안에 '양도세'에 대한 내용은 없다. '거래세 인하'만을 다루고 있고 의원실 보좌관도 "기존 정부안에서 이미 충분히 양도세를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고, 이를 반영한 거래세 인하 법안"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사람들은 '양도세로 가기 위한 과도기'로 보는 듯하다.

한 투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해당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올렸다. 지난 2일 올린 이 청원에는 5일 오전 11시 현재 약 1000여명 정도가 참여했다. 가치투자를 추구한다는 한 인터넷카페에도 이 청원에 찬성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댓글들에는 의외로 '반대'가 많았다. 이유는 거래세 인하를 계기로 양도세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씨는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한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투자자에겐 거래세 0.3%가 훨씬 더 유리한 제도인데, 심정이 복잡 미묘하다"고 했고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반대한다. 차라리 거래세를 0.5%로 올리고 양도세를 안낼 수 있으면 좋겠다. 거래세 줄면 단타만 더 늘겠죠"라고 적었다. C씨는 "저는 장기투자여서 거래세 0.3%는 껌"이라고 했고 D씨는 "이거 찬성하는분들은 데이트레이더인가. 조삼모사 뻔히 보이는 법안"이라고 지적하는 등 반대 입장이 꽤 많았다.

실제로 이번 법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을때도 거래세가 줄면 단타거래가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특히 시스템·알고리즘 등을 이용한 고빈도 매매가 크게 늘 것이란 예상이다. 한 슈퍼개미는 "현재 사실상 이중과세니까 뭐라도 하나 없애는게 맞는 것 같은데, 거래세 인하는 단타쟁이들만 좋아할 것"이라고 했다. 거액 주식투자자들은 상당수가 이미 양도세를 내고 있고, 이들에게는 '이중과세' 논란이 있다.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코스피를 기준으로 2018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으로, 2020년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현재도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는 시장 수급에 영향을 미친다. 연말에 가까워지면 양도세 대상을 피하기 위한 매물이 대거 쏟아지는 일이 빈번하다.

양도세 개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충실한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거래세보다는 양도세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40년전 거래세를 도입할때 과세의 편의성때문에 양도세의 대체 개념으로 도입했다. 때문에 특히 학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양도세로 전환을 하자는 목소리가 많았다.

하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세를 양도세로 전환하는 것은 자칫 장기투자보다는 단기투자 포지션을 취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할수 있고, 실제로 연말에 시장에 나타나는 수급 왜곡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021년 '3억원'으로 대주주 범위가 확대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중과세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는데, 정부가 세법개정을 하면서 거래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로드맵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거래세와 양도세 논란은 추가적인 공론화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쳐 예측가능한 로드맵이 제시되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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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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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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