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사유 확인 후 영장실질심사 진행 여부 결정"
구인영장 발급... '강제집행' 여부는 알 수 없어
[뉴스핌=김준희 기자] '피감독자간음 혐의' 등으로 오늘(2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던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준희 기자> |
26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불출석 사유서는 오전 중 제출할 예정이다.
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안 전 지사측이 제출하는 사유서 내용을 검토한 후 검찰의 의견도 들어 영장실질심사를 그대로 진행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통상 미체포 상태에서의 영장실질심사는 영장 청구 다음날 오후 2시에 진행되는데,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에 따라 일정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검찰은 23일 사안의 중대성과 피의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안 전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김지은(33) 충남도 전 정무비서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3가지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는 청구서에는 첫 번째 고소인인 김 씨에 대한 4차례 성폭행 및 추행 혐의만 포함됐다. 지난 14일 고소장을 접수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의 피해사실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영장 청구서에 담기지 않았다.
한편 서부지검은 안 전 지사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할 것에 대비해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로 알려졌지만 강제집행 여부는 알 수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준희 기자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