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현대상선, '신조지원' 활용 초대형유조선 건조 자금 조달

기사입력 : 2018년03월25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03월25일 14:22

신조지원 프로그램으로 4700억원 마련

[뉴스핌=유수진 기자] 현대상선이 한국선박해양과 30만톤급 초대형유조선(VLCC) 5척 건조를 위한 금융계약 서명식을 가졌다.

현대상선은 지난 23일 연지동 사옥에서 개최된 서명식에 유창근 대표이사를 비롯, 금융권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고 25일 밝혔다.

23일 현대상선 본사에서 열린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 금융계약 서명식'에서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우측)과 정익채 한국선박해양 본부장이 서명을 마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현대상선>

앞서 현대상선은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과 VLCC 5척의 대한 건조계약을 약 4.2억 달러(약 4700억)에 체결한 바 있다. 선박 건조 금액은 정부의 해운산업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조달했다.

신조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2016년 '제6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서, 해양금융종합센터 회원사인 산업은행(간사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이 참여, 국적선사의 초대형 선박신조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조성됐다.

이 자리에서 유창근 사장은 "이번 금융계약을 통해 국내 해운업과 조선업이 함께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졌다"고 평가하며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해운회사로 성장시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금융은 약 4.2억 달러(약 4700억)에 대해 선순위 투자 60%, 후순위 투자 40%로 이뤄졌다. 현대상선은 건조계약금액의 10%인 약 470억을 후순위 투자로 참여했다.

선순위 투자자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시티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스탠다드차타드은행(Standard Chartered Bank) 이며, 후순위 투자자는 현대상선을 비롯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 KDB캐피탈 등이 참여했다. 또한 선순위에 대한 금융보증은 무역보험공사가 맡았다.

현재 VLCC 신조선가는 지난 2003년 이후 역대 최저가 수준이며, 컨테이너선 대비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 건조된 선박은 2019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받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유수진 기자 (uss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