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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칼럼] 대통령이 '시한부 말기' 선고 내린 5년 단임제

기사입력 : 2018년03월26일 14:47

최종수정 : 2018년03월26일 14:48

문 대통령, 오늘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안 발의
'개헌정국' 속으로..30여년만 권력구조 개편 논의
5년마다 '폐기 처분' 정책 속출..장기 비전 세워야

[뉴스핌=이준혁 정치부장] “드러내놓고 말은 못해도 아마 여당 의원 상당수가 대통령제를 반대할 겁니다.”

최근 만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한 의원은 “청와대와 국회가 기(氣) 싸움을 하면서 서로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쥐려고만 하는데, 나라가 어디로 가겠냐”고 혀를 찼다.

        이준혁 정치부장

그는 여당인 민주당이 금뱃지를 달아준 비례대표 의원이다. 수십년간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친 경제통이기도 했다. 그래도 여당인데, ‘대통령제’를 달갑지 않게 비판하니 생소했다.

그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려면 의원내각제를 생각해볼 때가 된 것 같다”며 “더 이상 대통령 한사람에 의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는 현행 대통령제의 최대 단점으로 장기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정권이 교체되면 이전 정부에 대한 ‘지우기 작업’이 진행된다”면서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까지 모조리 바뀌는 게 우리 역사의 스토리 아니냐”고 핏대를 세웠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실상이니까. 전임 대통령의 정책은 언제나 지나간 정책일 뿐이다. “새 부대엔 새 술을 담는다”는 말이 행정부의 훈시가 된지 오래다.

단임제 대통령의 힘 없는 정책...정권 '흥망성쇠' 따라 정책도 단명

참여정부 마지막 해에 발표된 복지정책 ‘비전2030’은 이명박 정부 초기에 자취를 감췄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하이라이트를 받았던 ‘녹색경제’도 박근혜 정부 들어 천덕꾸러기로 전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어떤가. 불과 몇년전, 구호도 화려했던 ‘창조경제’를 기억하는 사람이 지금 몇이나 될까.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수사와 국정농단의 수레바퀴 아래 구시대의 유물처럼 묻혀졌다.

국가정책의 패러다임이 단명하면서 정부 부처마다 정권에 맞는 옷을 갈아입는 공무원들이 속출했다. 그러면 여론은 공무원들을 “영혼이 없다”고 몰아세웠다.

중장기적인 정부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한계, 공무원들을 ‘영혼 없는 족속’으로 만든 환경은 모두 대통령 단임제(單任制)의 영향이 크다.

사실 대통령제의 최대 장점은 수직적 전달 체계에 따른 강력한 리더십이다.

통상 임기 2년차까지는 여당이 당적을 가진 대통령과 손발을 맞춘다. 하지만 대개 3년차에 접어들면, 정부 정책과 여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박자를 내기 시작한다.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추진하면서 더 이상 여당에 일일이 알리거나 손을 내밀지 않기 때문이다.

여당도 고무신 거꾸로 신기는 마찬가지다. 각종 선거에서 성과를 올려야 하는 여당으로선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유권자 표심을 흔들 정책을 고집하게 된다. 행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지난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

정권 바뀌면 옷 갈아입는 공직사회.."20~30년 내다보는 정책 나오겠나"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각자 갈 길을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1987년 6.29선언으로 탄생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첫 주자인 노태우 전 대통령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 모두 임기말 여당을 탈당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임기 중 당적을 가졌던 한나라당이 사라졌다. 새누리당으로 당명이 바뀌면서 자연스레 여당과 거리가 멀어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이후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바뀌었고, 결국 타의(홍준표 대표)에 의해 당적이 지워졌다.

5년 단임제 아래선 대통령과 여당이 줄을 동여 메고 뛰는 ‘2인 3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이쯤 되니 여당 내에서도 단임 대통령제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온다.

그렇다고 의원내각제가 정답이라고 꼭 집어서 단정 짓기도 어렵다. 과거 제2공화국 장면 내각의 후유증 때문이다. 국민들은 배가 산으로 가는 모습을 목도했다. 또 정파나 계파 수장이 패거리정치를 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의원내각제는 지나간 현대 정치사 속에서 아직도 볼모로 사로잡혀 있는 제도나 마찬가지다. 자유롭지 못하다.

한편으로 대통령제의 폐단 속에서도 연임제나 중임제가 보완적 대안이 될지도 모른다.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고, 정권의 재신임 여부를 국민이 직접 물을 수 있어서다.

TV채널 돌리듯 개헌안 훑어보지 말길...미래를 만들 시간을 투자해야

분명한 것은 ‘단임제 대통령’이 또 나온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부의 색깔을 지우고 폐기 처분되는 비운의 정책들이 끝없이 양산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놓은 ‘4년 연임 대통령제’ 개헌안을 조금이라도 더 따져봐야 하는 이유다.

주변을 둘러보자. 유래 없는 취업 빙하기다. 극심한 실업난에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을 겨우 턱걸이했다.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실업자도 126만명이나 된다. 실업자 셋 중 한명은 청년 백수다. 장래희망을 꿈꿔야 할 청년층에게 미래가 없어지고 있다.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나라 전체를 뜨겁게 달굴 태세이지만, 경제는 차갑게 식고 있다. 이미 일본식 장기 침체의 늪에 한 발 걸쳤다는 적신호가 이곳 저곳에서 켜지고 있다. 하지만 '재깍 재깍' 초침과 분침이 돌아가는 ‘5년 단임’이라는 초시계를 앞에 둔 대통령이 과연 5년, 10년 뒤를 내다볼 수 있겠는가.

2차 세계대전 직후 프랑스의 재건을 이끌었던 샤를 드골 대통령은 후임자에게 “지도자는 먼 미래까지도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다. 시간에게 시간을 주라. 긴 호흡으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꿈을 꾸라”고 조언했다.

야마오카 소하치가 17년 동안 신문에 연재한 일본의 대하소설 ‘대망(원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에선 이런 구절이 나온다. “정치란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까를 끊임없이 살피고 고민해야 하는 고통스럽고 지난한 작업이다”.

지금 이 시대에 없는 미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이제 문 대통령이 전문까지 공개한 개헌안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았으면 한다. 정치 분야의 미래는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됐을 뿐이고, 정착되려면 아마 수십년이 걸릴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 긴 호흡이 필요한 시절이다.

대통령 개헌안 전문 파일

[뉴스핌 Newspim] 이준혁 정치부장(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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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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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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