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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국민이 법안 만드는 국민발안제, '갑론을박' 거세져

기사입력 : 2018년03월23일 15:57

최종수정 : 2018년03월23일 16:00

여론 "실행돼야 한다"vs "무분별 남용" 공방 가열
청와대 "구체적 요건, 국회서 법률로 정해야"
정치권 "국회와 발안자 간 논의가 중요해질 것"

[뉴스핌=조정한 기자] 문재인 대통령발(發) 개헌안에 '국민발안제'가 포함돼 정치권 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발안제는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포함된 제도다. 현재 미국의 여러 주정부와 스위스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직접민주제적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에 사회단체들의 지지 성명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선 "제2의 무분별한 청원 게시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갑론을박'이 거세지면서 청와대가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개헌안에 국민발안제를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 권한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한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1일 청와대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 모습. 사진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사진=청와대>

지난 22일 발표된 개헌안 '국민주권 강화' 항목에는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가 포함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헌정사에서 1954년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제만 규정된 바 있다"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권력의 감시자로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직접민주제 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현행 헌법은 국민발안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제52조 '법률안 제출권'은 국회의원과 정부에게만 부여돼 있다. 국민발안이 인정되지 않아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음에도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국민들 또한 직접 법률안을 발의하지 못했다.

국민들 반응 엇갈려 "꼭 필요하다" vs "무분별 남용 우려"

일반 국민들의 기대치는 높다. 트위터 아이디 rurw****은 "국민발안제는 무조건 실행되어야 한다"고 했고, jaei**** 또한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는 꼭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star****은 "지나치게 커진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한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한데, 국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찬성했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chim****은 "국민발안제는 반대한다. 무분별한 법안 남용이 우려되고 보통 국민들이 이를 세세히 챙기고 참여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rlxk****은 "발안제가 실시되면 오히려 각종 이권단체들의 선전 선동에 의한 집단이 다수결이 되고 극소수인 개개인의 발언은 더 묵살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mini****은 "청원게시판처럼 이것저것 올라오는 건 아닌지"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와 발안자 간 논의 필요"

진 비서관은 적용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요건과 조건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입법부인 국회가 가진 법률 발의권을 국민에게 주는 만큼 어느 정도 국민이 요구할 때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지도 국회가 판단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핀란드,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 이미 국민발안제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국회와 발안자가 협조해 공동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어서 보완이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본회의. /김학선 기자 yooksa@

박 의원은 "핀란드의 경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합쳐서 5만명이 서명하고 청원하면 그 청원안을 법률안처럼 다룬다"고 말했다. 핀란드는 2012년 시민의 입법제안이 전체 유권자의 1.2%(5만 명)의 지지 서명을 받으면 자동으로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하는 국민발안제(시민발의제)를 헌법 조항으로 명시했다.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무분별한 법안, 전문성 없는 법안 발의 가능성'에 대해선 "핀란드의 경우, 관련 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배당한 뒤 담당 의원이 청원 대표자와 면담을 하고 공청회를 열어 다듬고 상임위에 올리게 돼 있다"면서 "그 과정을 통해 정제된 법률안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오는 6월 중 국민발안제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발안, 부작용은 없나

직접 민주주의 특성상 논의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국회의 업무 과중이 우려된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기보다 국민들이 제안한 법안을 처리하느라 국정에 소홀해질 수 있다.

시민단체 등 거대 이해관계자들의 입김도 우려된다. 소수가 제안한 법안보다 정치력이 있는 다수가 발의한 법에 초점이 쏠릴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발안만 국민이 하는 것이고 의결은 지금처럼 국회에서 똑같이 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 조직된 단체가 악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국민이 견제하고 있어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원들도 국민이 발안한 것에 대해 더 신중하게 접근하게 되고, 만약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요구를 무시하면 낙선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긴장감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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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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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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