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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촛불기간 중 군 병력 투입·무력진압 관련 뒷받침 자료 없다"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18:58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18:58

軍 "현시대에 맞지 않는 위수령 폐지"
병력증원·총기사용 관련 위법·부당한 측면 추가 확인 예정

[뉴스핌=장동진 기자] 국방부는 최근 군인권센터를 통해 제기된 촛불기간 중 위수령 검토 및 군 병력 투입 계획과 관련해 "군 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21일 "위수령 존폐 검토와 촛불기간 중 군병력 투입을 통한 시위진압을 실제로 논의했는지에 대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사진=국방부>

감사관실은 우선 "위수령 존치 여부 조사 결과 지난 17년 2월 17일경 이철희 의원의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개정 또는 폐지 필요'라는 보고에 대해 '재해·재난 상황과 남북 간 대치되는 안보현실을 고려해 볼 때 폐지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당시 보고자 진술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현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서 폐지한다"고 밝혔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한 지역에 계속 주둔하며 그 지역의 경비와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이다.

또한 감사관실은 "특이사항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문건을 발견하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시위대가 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수도방위사령부 차원의 질서유지 관점의 대비계획 성격의 문서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 문건에는 대비개념으로 예비대 증원 및 총기사용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 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의 대상으로 하였다는 인식을 줄 수는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군은 동 문건 내용 중 병력증원 및 총기사용 관련 부분에 대해 위법·부당한 측면이 없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군인지위복무기본법', '부대관리훈령', '합참교전규칙' 등 관련 법령·지침 등을 수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은 앞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위한 군대로써 민주주의와 국민 존중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법령과 제도를 과감히 폐지·보완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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