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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내 대자보 불허는 표현의 자유 침해"

기사입력 : 2018년03월21일 09:29

최종수정 : 2018년03월21일 09:29

강원도 소재 중학교 학생회장이 학교 상대로 진정 신청
학교생활규정 개정 절차 안지킨 학교측 비판 대자보 게시
학교에서 교원회의만으로 게시물 철거

[뉴스핌=이성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 대자보 게시를 불허한 학교가 학생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강원도 A중학교 교장에게 교원회의 결정사항만으로 학생의 대자보 게시를 불허한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다"며 "학생 참여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학교생활규정에 게시물 기준을 정하라"라고 권고했다.

하일지 동덕여자대학교 문예창작과 교수가 강의 도중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16일 오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인문관 입구에 하 교수를 비판하는 대자보가 붙어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A중학교 학생회장인 B군은 지난해 학교가 학생들의 두발·복장과 관련된 생활규정을 개정하면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학교측에 문제를 제기하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렇다할 답변을 받지 못한 B군은 학생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갈색으로 염색하고 등교하면서 관련 내용을 대자보로 만들어 게시했다.

학교 측이 대자보도 제거하자 B군은 학교 측에 게시 허가를 요청했다. 교감 등 일부 교원들은 논의를 통해 끝내 허가하지 않았다. 이후 B군이 붙인 대자보도 지속적으로 제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개인의 주장을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B군의 염색을 학교가 묵인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된다"라며 "B군이 학교를 '불의'로 자신은 '정의'로 소리치는 존재로 표현한 것이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봤다"라고 반박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학교 측은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 교사, 교감으로 구성된 실무팀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설문조사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만으로 개정안을 시행한 것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측은 헌법 제21조와 윤엔 아동권리협약 등을 근거로 "아동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며 "표현의 자유의 행사를 불허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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