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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자문특위, 文 대통령에 5대 원칙 담은 개헌 자문안 보고

기사입력 : 2018년03월13일 14:14

최종수정 : 2018년03월13일 14:14

국민주권·기본권 강화·지방분권 강화·견제와 균형·민생개헌 등 5대 원칙

[뉴스핌=장동진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5대 원칙을 담은 개헌 자문안(이하 자문안)을 보고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헌법자문특위가 발족, 국민 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친 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번 자문안은 국민주권·기본권 강화·지방분권 강화·견제와 균형·민생개헌이라는 5대 원칙하에 마련됐다.

아울러 이번 자문안은 최초로 헌법 표기를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기 어법 등을 우리 문법에 맞도록 변경, 헌법의 문장과 일상적 생활언어의 일치를 위해 표준말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사진=정책기획위원회>

우선 '국민주권'은 입법·사법·행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과정과 내용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는 나라를 위한 헌법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와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한다.

'기본권 강화'에서는 안전권 등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고, 실질적 평등을 위해 차별금지 사유와 기본권의 주체를 확대해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든다.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질서임을 천명하기 위해 자치분권의 이념을 헌법에 반영한다. 지방정부가 주민의 자치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권도 확대할 예정이다.

'견제와 균형'에서는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한다. 또한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해 대통령의 헌법 기관 구성 권한 등을 축소할 예정이다. 대법원장 역시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을 축소·조정한다.

마지막으로 '민생 개헌'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보장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의 노력 의무를 담았다. 또한 불평등 완화를 위해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 노력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헌법자문특위는 자문안 마련을 위해 홈페이지, 토론회, 여론조사, 지역 시민 간담회, 헌법기관 및 정당 방문·면담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뉴스핌 Newspim] 장동진 기자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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