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사흘 간 본사 공정위 추가 조사 실시
김홍국 회장, 지난달 28일 하림식품 대표직 사임
업체 "푸드콤플렉스 조성, 식품 단독체제 결정한 것"
[뉴스핌=장봄이 기자] 하림그룹이 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 조사를 받은 가운데, 김홍국 회장이 지난달 27일 하림식품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하림그룹은 지난 6일부터 사흘 간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현장조사를 받았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지난주 공정위 현장조사가 또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며 "지난번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같은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시 하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계열사 간 거래자료 등을 확보한 바 있다.
하림 김홍국 회장(참고사진) <사진=뉴시스> |
김홍국 회장은 지난 2012년 비상장기업인 닭고기 가공업체 '올품' 지분 100%를 장남 준영씨에게 넘겼는데, 올품은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회사다.
준영씨는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증여세로 100억원을 냈다. 당시 하림그룹 자산규모가 3조5000억원인 점을 감안할 때, 증여세가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품은 준영씨를 대상으로 주식 30%(6만2500주)를 유상감자해 증여세를 마련했는데 이 역시 논란이 됐다.
또한 증여 전후로 올품 매출에 차이가 커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증여 전인 2011년 매출액은 706억원인 반면, 증여 후 2016년 매출액은 4039억원으로 급증했다. 5년 만에 매출이 3333억원 늘어난 셈이다.
하림그룹은 지난해 자산총액 10조원을 달성하며,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포함돼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이날 하림식품은 김 회장이 하림식품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고 공시했다. 이강수 현 대표이사 단독체제로 운영하게 됐다는 것.
하림 관계자는 "김 회장의 대표직 사퇴는 공정위 조사와 무관하게 결정된 것"이라며 "지난달 28일 하림 푸드콤플렉스를 조성하면서 본격적인 생산 운영에 들어가 단독 체제로 가도 된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