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대한방직은 현직 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이 1심 유죄를 선고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5억원으로 회사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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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금액은 15억원으로 회사 측은 이번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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