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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서비스 노동조합 선거에 사측 개입..."특별근로감독해야"

기사입력 : 2018년02월19일 16:00

최종수정 : 2018년02월19일 16:00

중노위, KTS 사측 부당노동행위 '인정'
노조측, 장희엽 사장 파면 및 구속수사 촉구

[ 뉴스핌=황세준 기자 ] KT 계열사인 KT서비스남부(이하 KTS) 노동조합 선거에 사측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노조는 장희엽 사장에 대한 구속수사와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전북지노위 판정 결과 메시지 <사진=KTS좋은일터만들기운동본부·KT민주화연대>

19일 KTS좋은일터만들기운동본부와 KT민주화연대에 따르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3일자로 KTS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노조위원장 선거. 운동본부는 당시 사측의 불법개입으로 '어용 후보'가 당선됐다는 입장이다.

운동본부측은 중노위 구제신청을 내면서 사측 임원과 팀장이 운동본부 소식지에 실명으로 기고하거나 댓글을 단 조합원을 찾아가 활동 중단과 자제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조 위원장 입후보 등록과정에서 사측이 운동본부측 후보의 등록을 저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추천서명을 해주지 말도록 압박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선거 유세 중에는 사측이 운동본부측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유인물을 수거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잘렀다고 지적했다.

중노위가 구제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운동본부는 다음 절차로 고용노동부에 KT서비스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계획이다. 선거개입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노조 탄압 실태를 밝혀 달라는 것이다.

또 장희엽 KT서비스남부 사장 등 관리자에 대한 KT 본사의 인사발령 철회(파면) 및 경찰 구속수사도 요구하기로 했다.

운동본부측은 "사측은 선거 개입에 이어 운동본부를 지지한 조합원을 부당 발령하고 징계로 보복하고 있다"며 "특히 기존에 직영으로 운영하던 김해, 합천 등 지역을 다단계 하도급으로 운영하는 외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건 현 정부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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