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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연루자에 징역형만 100년..박근혜만 남았다

기사입력 : 2018년02월14일 11:15

최종수정 : 2018년02월14일 11:18

최순실 등 50여명 1·2심 재판 마무리..박근혜 1심은 3월
최고형은 징역 20년 최..김기춘·조윤선은 2심서 4년·2년
이임순 공소기각 외 무죄 판결은 없어..우병우는 22일 1심선고

[뉴스핌=김규희 기자]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국정농단’ 사건 연루자들에게 법원이 선고한 형량(1심 이상·징역형 기준)이 100년을 향해가고 있다. 남은 것은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연루자는 54명에 달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에 이은 검찰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사로 연루자들이 늘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범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

최 씨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 대부분이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다.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 삼성으로부터 뇌물 수수 등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기업들에게 미르재단 등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하는 등 혐의를 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징역 6년, 벌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했다.

박영수 특검은 “편파적이고 무성의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 8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부회장 측도 일부 유죄로 판단된 부분을 상고심에서 밝히겠다며 또 한번의 일전을 벼르고 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지난달 23일 "정부를 반대하는 활동을 하거나 정부 정책에 비판적 태도를 취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지원 배제하는 불이익을 주는 불법행위를 대통령과 측근 보좌진이 직접 나서서 장기간에 걸쳐 극단적으로 한 경우는 국정 전 분야 통틀어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김 전 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은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사건도 2심이 마무리됐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내부에 압력을 가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을 돕도록 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연루자 중 공소가 기각된 이임순 순천향대학병원 교수를 제외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다. 국정농단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1심 선고는 오늘 22일 내려진다.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은 막바지다. 오는 20일 ‘공범’ 최순실 씨를 끝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두 차례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자신의 재판 선고가 얼마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13일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만큼 20일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3월 초 결심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18개에 이르는 방대한 혐의와 다수의 증인들의 증언, 증거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르면 3월 말쯤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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