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학선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기사입력 : 2018년02월13일 14:11
최종수정 : 2018년02월13일 14:11
[뉴스핌=김학선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