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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사, 임단협 2차 잠정합의...9일 투표

기사입력 : 2018년02월08일 08:24

최종수정 : 2018년02월08일 08:24

유상증자 이자·생활지원금·해고자 복직 등 새롭게 추가

[뉴스핌=심지혜 기자]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6년과 2017년 2년치 임금과 단체협약에 대한 새로운 잠정합의안을 마련, 오는 9일 조합원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합의안에는 유상증자 지원금과 직원 생활안정 지원금, 해고자 복직 등의 내용이 추가됐으나 조합원들의 반대가 있었던 상여금 분할 지급과 성과급 인상 등에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최종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8일 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지난 7일 오후부터 자정까지 진행한 임단협 본교섭을 통해 2차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1차 합의안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현대중공업 유장증자에 따른 우리사주 청약 대출금에 대한 1년 치 이자 비용 지원(현금 일시 지급)과 ▲직원 생활안정지원금 20만원 지급 ▲해고자 2명(송명주, 김종철) 복직 ▲2016~2017년 노사 쌍방이 제기한 고소·고발 쌍방 취하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앞선 1차 합의안에 포함됐던 유연근무제도는 제외하고 고용안정 조력과 일감 부족에 따른 유휴인력 문제 해결 테스크포스(TF)와 성과금 지급 기준 결정과 임금체계개선을 위한 TF를 1분기 내 운영키로 했다. 

1차 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동결 ▲상여금 분할 지급 ▲자기계발비 월 20시간 지급 ▲성과급 2016년 약정임금 230%, 2017년 97% ▲타결 격려금 연 100%+150만원 ▲사업분할 조기 정착 격려금 150만원 등을 골자로 한다.

노조는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오는 9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는 1차 합의안 부결 이후 노조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현장 의견 수렴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지 않아 타결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당시 조합원들은 상여금 분할 지급과 성과급 부문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투표가 가결되면 현대중공업은 1년 9개월 만에 2년 치 임단협을 모두 타결하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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