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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박창진-조현아, '기약없는 합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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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3억 민사소송 조정 회부...불발시 정식 재판

[ 뉴스핌=황세준 기자·이성웅 기자 ]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발생한 '땅콩 회항' 사건 피해자인 박창진 전 사무장이 조현아 전 부사장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이 민사소송이 기약없는 조정절차를 거치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해 11월 박 사무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최근 '조정회부'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20일 소장이 접수됐고, 아직 첫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

민사 조정이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절차다. 조정 성립시 소송이 끝나고 불성립시엔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 단, 조정절차에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다. 또 당사자들은 조정 결성조서 송달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박 전 사무장은 인사와 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당시 사무장이었던 그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 2016년 5월 복직한 뒤 영어 능력을 이유로 일반승무원으로 강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전 사무장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각각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2월 5일 당시 조 부사장은 승무원 김씨의 마카다미아(땅콩)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객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박 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조씨는 이 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아 2015년 1월 구속기소됐고 같은해 2월 1심에서 징역 1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 전 사무장측은 소장 제출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형사사건에서 조 전 부사장의 강요행위 자체가 범죄(유죄)라는 점이 확인됐고 대한항공의 갑질 행위가 계속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은 상임조정위원 2인이 담당한다. 김용주 제1상임조정위원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및 개업 변호사 출신이고, 이준 제2상임조정위원은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을 거쳤다. 

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대한항공>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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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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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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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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