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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선수만 이용하는 '전용차로' 운영

기사입력 : 2018년01월31일 11:45

최종수정 : 2018년01월31일 12:39

영동고속도로 등 1일부터 28일까지...경기장 정시도착 지원

[ 뉴스핌=황세준 기자 ]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 선수단과 임원들의 경기장 정시도착을 위한 '전용차로제'가 시행된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위원장 이희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 어명소),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평창경찰서(서장 박동현),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본부장 엄창용)는 동계 올림픽기간 동안 강원지역 고속도로 및 국도 등에 '올림픽․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용차로 운영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28일까지 28일간이고 운영시간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다. 

구간은 ▲국도6호선 태기삼거리에서 월정삼거리(30.1㎞) ▲지방도456호선 월정삼거리에서 대관령IC 입구(9.5㎞)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강릉JCT에서 대관령IC(19.8㎞) 등 3곳이다.

<자료=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고속도로는 3차로 중 1개 차로를, 국도와 지방도의 경우에는 편도 2차로 중 1개 차로를 전용차로로 지정해 운영한다. 국도6호선 속사 및 장평터널 구간은 편도 1차로 구간으로서 일반차량 통행이 제한된다.

도로관리청은 운전자들이 전용차로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 청색 점선과 올림픽 오륜마크를 표시한다.

올림픽․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올림픽 관계 차량과 버스․승합차량이다. 승합차량은 고속도로의 경우 9인승 이상, 국도와 지방도는 36인승 이상 해당한다. 위반시 기존 버스전용차로와 같이 4만~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선수단은 다음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 지난 30일 60여, 31일에는 190여명이 들어왔고 1일 530여명 등 매일 500명 내외의 선수단이 들어올 것으로 조직위는 내다봤다.

한편, 올림픽 차량과 일반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올림픽 우선차로'도 시행한다. 올림픽우선차 노면에는 오륜마크를 표시한다. 전용차로처럼 단속 대상은 아니다.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 관계자는 "올림픽․버스전용차로 운영에 따른 불편이 있더라도 세계인의 축제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응원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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