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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전 임원 횡령,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기사입력 : 2018년01월29일 18:43

최종수정 : 2018년01월29일 18:43

2016년 기술 유출 및 횡령 혐의로 기소
1심서 횡령만 유죄

[뉴스핌=백진엽 기자] 기술유출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직 임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직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이 2016년 10월 공소 제기한 사안의 1심 판결 내용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삼성전자<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해당 사안은 삼성전자의 이모 전 전무가 재직 당시 반도체 기술을 몰래 빼돌리려 한 혐의를 회사측이 파악하면서부터 드러났다.

당시 이 전무는 2016년 7월 경기 용인시에 있는 삼성전자 사무실에서 자신의 차를 몰고 나오다 보안정보가 담긴 서류 등을 소지한 것으로 확인돼 회사측의 조사를 받았다. 삼성전자는 이 전 전무가 회삿돈을 수년전부터 횡령하고, 아울러 반도체 제조공정 비밀이나 제품 내용 등을 외부로 빼돌리려 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 이 전 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경찰은 이 전 전무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 전 전무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 전 전무의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전 전무의 횡령 금액은 7810만원이다. 재판부는 이 전 전무에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백진엽 기자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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