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화마에 약한 대한민국…시민의식·소방관 처우 '수준 이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日, 화재 경보장치 있어야 건축허가..관리도 '깐깐'
한국은 스프링클러 설치규정 등 느슨
시민들도 소화기 작동법 무지..소방관 처우 '열악'

[뉴스핌=김세혁 기자] “한국선 불나면 원래 많은 사람이 죽는가?”

지난주 밀양 세종병원 화재를 기사로 접한 일본 네티즌의 댓글이다. 주거시설이나 병원, 백화점 등 대형시설은 물론 문화재에 이르기까지 첨단소방시설을 갖춘 일본인으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반응. 병원 응급실에서 시작된 불로 무려 4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일본이나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 사람들은 좀처럼 이해하지 못한다. 왜일까.

◆갈길 먼 한국 방재시스템

스프링클러로 물을 보내는 설비를 점검하는 소방관 <사진=뉴시스>

일본이나 미국은 건물을 지을 때 적용되는 소방법이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불을 끄는 시설은 물론 화재를 알리는 경보장치가 기본적으로 설치돼야 허가가 난다.

평소 실시되는 소방점검 역시 깐깐하다. 일본 총무성 산하 소방청 또는 도쿄소방청 등 관련 기관이 대규모 정기점검을 실시한다.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이 상상을 초월한다. 당연히 우리나라처럼 셀프점검 같은 건 통하지 않는다. 종로여관 방화처럼 비상벨이 울리지 않는 일 따위는 상상할 수 없다. 화재와 동시에 분수 같은 물길이 건물 전체를 감싸는 일본 문화재 방재시스템은 소방법 내 문화재보호법에 명기된 사안이다. 호주나 독일 등도 소방법이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한국은 어떨까. 제천참사나 종로여관 방화, 밀양세종병원화재만 봐도 소방시설은 물론 관리가 취약하단 사실을 알게 된다. 소방법 역시 느슨하다. 노인이나 중증환자가 대부분인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규정에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소방법에 따르면 요양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바닥면적 합계가 600㎡ 이상인 곳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다. 39명이 화재로 사망한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설치대상이 아니었다.

참사를 겪고 부랴부랴 제도를 손보는 정치권도 문제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갖고 소방기본법·도로교통법·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등 소방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에는 지난해 3월 발의, 10개월간 낮잠을 잔 법안도 포함됐다. 대형참사를 겪고서야 이뤄지는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시민 관심 절실...교육 참여는 필요 아닌 필수
화재에 대한 시민의식도 외국과 차이가 난다.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를 바라보는 해외 시각은 충격 자체였다. 지하철 화재로 2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난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다.

완강기 체험시설. 완강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다. <사진=뉴시스>

아쉽지만 이런 상황은 15년이 지난 현재도 변하지 않았다. 거주지 어디에 소화기가 설치돼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고, 소화기 종류나 작동법을 모르는 경우도 태반이다. 소화기 역시 규정에 따라 보관되는 경우가 드물다. 3층(근린시설) 및 4층(의료시설) 이상 건물에 적용되는 완강기는 반드시 눈에 띄는 장소에 설치하고 사용법도 숙지해야 한다. 하지만, 완강기가 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흔히 일본 사람들은 걸을 때부터 안전교육을 받는다고 한다. 워낙 지진 등 재난이 많기도 하지만, 그만큼 재난에 대한 시민의식이 앞서있다. 불이 나면 체계적인 ‘매뉴얼’에 따라 사람들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다. 상황전파를 포함한 초동대처 역시 빠르고 단호하다. 평소 이런 교육은 재난이 벌어질 때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한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요즘 화재가 많아 소화기나 화재경보기를 많이 구입, 품절상태더라. 아주 좋은 현상”이라면서도 “정작 사용법이나 설치위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정부나 지자체가 SNS를 활용,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9% 지방직 소방관에 장비도 열악
경찰 등 다른 공무원과 달리 소방관들은 99%가 지방직이다. 소방관에 대한 인사나 재정 등 권한이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 머물다 보니 처우나 장비 등에 한계가 따른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돼 정부에 속해야 신속하고 현실적인 지원 및 운용이 가능하다는 건 숱한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다.

소방청도 제 기능을 해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 42년 만에 소방청을 독립시켰지만, 아직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30일 국무회의에 제출된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소방청은 행복청, 방사청, 해양경찰청과 함께 낙제점인 ‘미흡’ 평가를 받았다.

현장에서 발휘하는 소방관들의 권리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캐나다는 화재현장 진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먼저 제거하는 소방선진국이다. 불법주차하거나 도로 위 소방차 출동을 방해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어야 한다. 소화전을 막은 차량 창문을 깨부수는 영화 ‘분노의 역류’(1991)만 봐도 우리와 차이가 와닿는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