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권소위원회 심의서 일조장애, 지하수 문제 제기
심의위원회 내용 이르면 다음주 말 현대차그룹에 통보 예정
GBC 착공 지연 우려 제기..현대차, 재심의 내용 보고 검토할 사안
[뉴스핌=김신정 기자] 올해 상반기 착공 예정이던 현대자동차그룹의 서울 삼성동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추진 일정이 암초를 만났다.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을 내려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고배'를 마신 가장 큰 이유는 주변에 대한 일조권 침해로 꼽힌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착공 일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심의를 받으려면 일정상 최소 3개월은 더 소요된다. 게다가 제기된 일조권 침해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재심의도 반드시 통과한다는 확신도 없는 상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현대차 GBC의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은 주변 봉은사와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일조 장애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전날 회의 내용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하수 부문과 일조 장애 부분에 대해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일조 장애는 GBC사업의 오랜 '숙원'이다. 삼성동 일대 위치한 봉은사와 일부 가구들이 일조권이 침해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봉은사와 근처 일부 아파트 가구는 초고층 GBC가 지어지면 하루 4시간 이상 일조권을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현대차는 지난해 3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일조권 침해는 1시간 미만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양측간 공방이 거세지면서 서울시는 공정성을 갖춘 제3의 환경영향평가업체에 의뢰해 검토에 나섰다. 전날 열린 수권소위원회 심의에서 이 안이 논의 됐고 결국 일부 심의위원이 일조 방해와 지하수 문제를 제기해 재심의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구 한전사옥 철거 사전 작업이 시작된 지난 2016년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 센터(GBC) 부지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에 따라 현대차의 GBC 사업은 착공까지 넘어야할 산이 많다. GBC는 최근 열린 수도권 정비위원회 심의에서도 국방부가 비행, 레이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또 지하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구조굴토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 때문에 GBC 착공이 다소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는 일단 "심의내용만 가지고 사업자측에 대한 인허가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늦어질 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우선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내용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직 서울시의 통보가 오지 않았고 재심의 내용을 보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온다. 현대차 GBC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함께 추진하는 '영동대로 통합개발'의 핵심 사업이기 때문. 다만 일조권 문제는 민원성 문제라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자칫 특혜 허가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현대차는 지난 2014년 강남 삼성동 한전 부지를 10조5500억원에 사들여 높이 569m, 지하 7층∼지상 105층의 신사옥 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최고층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14m 더 높다.
GBC는 105층 타워 1개동과 35층짜리 숙박, 업무시설 1개동, 6∼9층의 전시, 컨벤션, 공연장 건물 3개동을 포함한 총 5개 건물로 구성된다. 현대차는 올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년 완공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