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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톱 상생안 마련...최저수입 보장 연 7000만원 확대

기사입력 : 2018년01월17일 18:35

최종수정 : 2018년01월17일 20:44

미니스톱-가맹점 상생협약 체결
최저수입 보장 확대부터 가맹점 안심 패키지 도입

[뉴스핌=박효주 기자]편의점 미니스톱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점주 부담을 덜기 위해 상생안을 마련했다. 미니스톱의 상생안 발표는 국내 주요 편의점 업체 중 GS25, CU에 이은 세 번째 발표다. 아직 세븐일레븐은 상생안을 내놓지 않고 있고, 이마트24는 이미 지난해 3무(無) 정책 등 먼저 상생을 실천했으며 추가 대책은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미니스톱은 '미니스톱 경영주 자문위원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상생협약에 따르면 미니스톱은 우선 기존 연간 6000만원 한도 최저수입 보장 규모를 연 7000만원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가맹기간 내내 적용된다. 

또 5년간 960억원을 투자해 총 6가지 지원책을 묶은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를 도입한다.

가맹점 안심 패키지 제도는 ▲최저수입보장 지원 확대 ▲매출 부진점 재기 프로그램 운영 ▲심야매출 저조점 특별장려금 지원 ▲긴급 생활자금 제도 운영 ▲신규점 패스트푸드 상품 폐기 지원 확대 ▲신규점 창업자금 선지원으로 구성된다.

'매출 부진점 재기 프로그램'은 개점 후 매출이 극도로 부진한 점포의 경영주를 위약금 없이 신규 점포로 이동시켜 주는 프로그램이다. '심야매출 저조점 특별장려금 지원'은 24시간 운영을 원하는 경영주들에게 특별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밖에 경영주가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할 경우 연 1회 300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고 신규점의 경우 최대 월 50만원까지 패스트푸드 상품 폐기 지원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미니스톱은 점포 운영 중 발생하는 경영주들의 비용 및 반품, 폐기 부담 완화를 통해 매출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던 점포 시설 관련 수선비 및 소모품비를 본부가 80%까지 지원하고 점포 운영 소모품 경비 축소도 함께 추진 예정이다. 또 점포 상품회전율을 개선하기 위해 월 7만원이던 정액 반품 한도를 발주율에 따라 최대 월 13만원까지 증액하고 매출이 부진한 점포에 대한 패스트푸드 상품 폐기지원도 40만원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권종구 미니스톱 경영전략실 실장은 “경영주들에게 안정성 보장과 매출 활성화를 지원해 경쟁력 있는 가맹점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경영주들과의 상생,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본부와 가맹점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건강한 롤 모델 체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니스톱 본사 관계자와 경영주자문위원회가 상생안 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미니스톱>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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