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특별감사 벌여 총 13건 적발
4명 경찰고발, 9명 징계요구
[뉴스핌=서영욱 기자]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이 모회사격인 한국철도공사와 자사 간부의 자녀 13명을 특혜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토교통부는 ㈜SR 채용비리의혹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면접점수를 임의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추가 합격시킨 사례를 포함해 총 13건을 적발했다.
국토부는 먼저 ㈜SR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또 면접전형 불합격자를 합격 처리하거나 청탁을 받고 문서를 조작한 ㈜SR직원은 징계(8명)와 경고(1명) 조치하도록 했다.
직접적으로 채용특혜를 청탁한 현직 ㈜SR 임원 2명과 퇴직 임원 2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 강남구 SRT수서역 전경 <사진=뉴시스> |
국토부는 ㈜SR에 외부전문가 없이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전형 평가위원을 구성하거나 채용전형방법을 필요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인사규정을 개정하도록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채용비리 특별점검으로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채용비리 연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문책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