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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실장급(1급)>

▲직업건강실장 김현석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산업보건교육부장 최성원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건설경영교육부장 정안태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 김봉호 ▲부산지역본부 교육센터소장 서용문 ▲부산지역본부 기술지원국장 이성주 ▲중부지역본부 김남두

<부장급(2급)>

▲경영기획실 조직법규부장 심미경 ▲정보화센터 안성환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사고조사단 권오윤 ▲건설안전실 건설안전기술부장 박동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 박정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정은교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안전인증부장 김용식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제품인증부장 홍광수 ▲서울북부지사 건설안전부 정호식 ▲강원동부지사 교육문화부장 한정민 ▲강원동부지사 안전보건부장 허명수 ▲부산지역본부 중대산업사고예방기술지원부(울산)장 임지표 ▲경남지사 건설안전부장 박상호 ▲경남동부지사 교육문화부장 이광웅 ▲경남동부지사 산업안전부장 이택형 ▲광주지역본부 직업건강부장 조덕연 ▲대구지역본부 산업안전부 화학시설검사팀장 김종일 ▲대구지역본부 중대산업사고예방기술지원부(구미)장 김상중 ▲경북동부지사 교육문화부장 현병운 ▲경북지사 건설보건부장 신규대 ▲대전지역본부 교육센터 이만재 ▲충남지사 교육문화부장 이영기

◇ 전보

<실장급(1급)>

▲대전지역본부장 정완순 ▲경영기획실장 김도원 ▲운영지원실장 이주갑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장 안병준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사고조사단장 권용준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사고조사단 이필혁 ▲건설안전실장 김일수 ▲전문기술실장 우종권 ▲교육미디어실장 김무영 ▲안전문화홍보실장 고광재 ▲감사실장 고재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장 박승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장 김기웅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흡입독성연구센터소장 이인섭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과정기획실장 이주영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안전공학교육부장 이융희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산업보건교육부 김현영 ▲서울지역본부 교육센터소장 박동근 ▲서울지역본부 기술지원국장 신통원 ▲서울지역본부 기술지원국 현종수 ▲서울북부지사장 서문교 ▲강원지사장 송재준 ▲강원동부지사장 송재성 ▲경남지사장 이진우 ▲경남동부지사장 최창률 ▲광주지역본부 기술지원국장 함광호 ▲전북지사장 류장진 ▲전북서부지사장 김증호 ▲전남동부지사장 이하연 ▲전남지사장 이연수 ▲제주지사장 임영훈 ▲중부지역본부 교육센터 이동원 ▲중부지역본부 기술지원국장 최병남 ▲경기지사장 배계완 ▲경기북부지사장 김도근 ▲경기중부지사장 최수봉 ▲대구지역본부 기술지원국장 최흥구 ▲대구서부지사장 이형섭 ▲경북동부지사장 권세현 ▲경북지사장 김영호 ▲대전지역본부 교육센터소장 안원환 ▲대전지역본부 기술지원국장 김창한

<부장급(2급)>

▲경영기획실 기획예산부장 오규헌 ▲경영기획실 열린혁신팀장 김판기 ▲운영지원실 운영지원부장 채창렬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산업안전부장 김인성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안전기술부장 이상범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재정지원부장 김영미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사고조사단 원방희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사고조사단 김영태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사고조사단 심우섭 ▲중대사고위험관리본부 사고조사단 송국일 ▲직업건강실 작업환경부장 장경부 ▲직업건강실 유해물질관리부장 진찬호 ▲서비스안전실 서비스안전부장 송석진 ▲서비스안전실 협력사업부장 송석진 ▲교육미디어실 교육혁신부장 심연섭 ▲교육미디어실 미디어개발부장 김송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기획부장 이권섭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지원부장 전종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화학물질정보연구부장 이나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유해성연구부장 임경택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과정운영부장 이희근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건설경영교육부 신원기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산업보건교육부 김종길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제품시험부장 홍주연 ▲산업안전보건인증원 민간기관평가센터소장 김규완 ▲서울지역본부 경영문화부장 이윤규 ▲서울지역본부 산업안전부장 김진현 ▲서울지역본부 서비스안전부장 윤성구 ▲서울지역본부 안전인증부장 변형식 ▲서울지역본부 건설시스템단장 오병한 ▲서울지역본부 교육센터 김정일 ▲서울지역본부 기술지원국 박재광 ▲서울북부지사 교육문화부장 김동광 ▲강원지사 교육문화부장 이훈 ▲부산지역본부 경영문화부장 김부관 ▲부산지역본부 직업건강부장 최용호 ▲부산지역본부 서비스안전부장 문형수 ▲부산지역본부 안전인증부장 최웅

▲부산지역본부 부산북부출장소장 이근석 ▲울산지사 산업안전부장 송태용 ▲경남지사 직업건강부장 박주홍 ▲경남동부지사 건설보건부장 김성철 ▲광주지역본부 경영문화부장 송효근 ▲광주지역본부 건설안전부장 문철필 ▲광주지역본부 서비스안전부장 김성현 ▲광주지역본부 안전인증부장 오장록 ▲광주지역본부 중대산업사고예방기술지원부(여수)장 강성광 ▲광주지역본부 교육센터 김재풍 ▲전북지사 교육문화부장 고재우 ▲전남동부지사 교육문화부장 김창호 ▲전남동부지사 안전보건부장 김창수 ▲전남지사 안전보건부장 장재삼 ▲전남지사 교육문화부장 김용배 ▲제주지사 안전보건부장 박희삼 ▲중부지역본부 경영문화부장 김영호 ▲중부지역본부 산업안전부장 고종기 ▲중부지역본부 서비스안전부장 박문열 ▲중부지역본부 안전인증부장 이백철 ▲중부지역본부 중대산업사고예방기술지원부(시흥) 박승규 ▲중부지역본부 산업안전부장 고종기 ▲중부지역본부 경영문화부장 김영호 ▲경기지사 강순기 ▲경기지사 황추연 ▲경기북부지사 김종석 ▲경기북부지사 이강동 ▲경기북부지사 최돈흥 ▲경기서부지사 교육문화부장 전찬기 ▲경기동부지사 산업안전부장 정선식 ▲경기중부지사 건설보건부장 김광욱 ▲대구지역본부 경영문화부장 김태완 ▲대구지역본부 건설안전부장 김호주 ▲대구지역본부 직업건강부장 마용석 ▲대구지역본부 서비스안전부장 박성식 ▲경북동부지사 산업안전부장 안영준 ▲대전지역본부 경영문화부장 김근현 ▲대전지역본부 직업건강부장 이영석 ▲대전지역본부 건설안전부장 김재관 ▲대전지역본부 서비스안전부장 윤희봉 ▲대전지역본부 중대산업사고예방기술지원부(서산)장 서찬석 ▲충북지사 교육문화부장 권진영 ▲충북지사 산업안전부장 봉하은 ▲충남지사 직업건강부장 오기석 ▲충남지사 산업안전부장 채현수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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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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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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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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