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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전세입자 보험가입하면 100만원 세액공제

기사입력 : 2018년01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07일 12:00

주택도시보증공사·SGI서울보증보험 취급
연간 100만원까지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2018년부터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8년 전에 폐업했다가 올해 재창업 또는 취업한 사람은 그동안 밀린 세금이 3000만원 밑돌면 일정 절차를 밟은 후 안 내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17년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내놓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나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연간 100만원 범위에서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가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을 추가해서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3억원 아래여야 한다.

전세금보증금 반환보증 상품구조 <자료=HUG>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가입자 약 9만6000명이 세액공제 혜택을 본다. 올해 새로 가입하는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보험상품이다. 세입자가 매달 일정액을 보험료로 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다.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세입자 보호와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 확대를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에 실패했다가 재기를 준비하는 사람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정부가 사업에 실패한 영세사업자 재기 지원을 위해 밀린 세금 납부 의무를 없애주기로 해서다.

정부는 1인당 3000만원 한도에서 징수 곤란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면제 제도를 신설했다. 정부는 폐업 전 3년 평균 수입이 일정 기준 아래였던 사람(도소매업 15억원·제조업 7억5000만원·부동산업 5억원)이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밀린 세금을 안 받을 예정이다.

올해부터 지분율 4% 미만 또는 보유액 10억원 미만 소액주주가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팔아서 번 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협회장외시장(K-OTC) 활성화 및 비상장 중소·중견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비과세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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