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4.7% < 연립다세대 6.2% < 단독주택 7.8% 순
[뉴스핌=김신정 기자] 지난 11월에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한 시엡자는 전세 보증금에서 월세 보증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의 6.3%만 월세를 내면 됐다.
보합세를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11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바탕으로 전월세전환율을 산정한 결과 주택종합전월세 전환율은 6.3%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전월 대비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고
유형별로는 아파트 4.7%, 연립다세대주택 6.2%, 단독주택 7.8% 순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5.8%, 지방 7.5%로 조사됐다.
아파트 규모별로는 소형은 5.1%, 중소형은 4.3%의 전월세 전환율을 보였고, 지방의 소형아파트는 6.0%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9%→5.8%)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고, 지방(7.5%→7.5%)은 동일한 전환율을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은 "월세 전환, 주택신축에 따른 월세 공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전월세전환율이 작년 1월 이후 10개월 만에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www.r-one.co.kr)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한국감정원> |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