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 3000만원까지 비과세도 올해까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지난해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가 일몰되면서 올해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유일한 금융상품이 됐다.
그러나 ISA 비과세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상으로 올해까지가 마지막이다. 세법개정을 통해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SA와 같이 올해가 '막차'일 수도 있는 세제혜택을 정리했다.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혜택을 아깝게 놓친 사람들이라면 올해부터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절세혜택을 챙겨보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3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ISA 비과세 혜택은 올해 서민형과 농어민형에 한해 대폭 확대됐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 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농어민형 ISA 비과세 한도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으로 종전 한도가 유지됐다. 1명당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으로, 1명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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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의 한 은행에서 ISA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 상호금융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
새마을금고·신협과 같이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상호금융조합에 맡긴 예탁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단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한다.
상호금융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 일몰되지만, 내년에도 저율과세 혜택은 이어진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 1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 경차 유류세 환급·준공공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등
경형자동차(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혜택도 올해까지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차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휘발유 또는 경우에 대해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해야한다.
거주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면 비과세한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한다.
청년,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 시점부터 3년까지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세제혜택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으로는 2018년 12월 31일 취업하는 경우까지다. 올해 세법개정에서 적용기한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종료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