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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에 삼림욕장‧체육시설 설치 허용

기사입력 : 2018년01월02일 11:35

최종수정 : 2018년01월02일 11:35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산림욕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즉시 시행된다.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삼림욕장과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실외체육시설, 방재시설, 기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또 취락지구 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이 확장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간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공익사업이나 재해로 인해 인접지보다 낮아진 논밭에서는 영농을 위한 성토작업도 할 수 있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점용허가도 정비됐다.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허가기준을 시행령에 상향규정했다. 지금까지는 행정규칙인 공원‧녹지점용 허가지침에 규정했다.

대지가 녹지의 결정으로 맹지가 된 토지는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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