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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018년 신년 특별사면...'공직선거법 위반' 정봉주 등 6444명

기사입력 : 2017년12월29일 09:35

최종수정 : 2017년12월29일 09:53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여명 특별감면

[뉴스핌=김규희 기자] 정부는 17대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등에 연루된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해 일반 형사범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경제인은 대상에서 배제됐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를 발표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8년 신년 특별사면 실시’를 발표했다.

이번 특별 사면은 오는 30일자에 단행된다.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운전면허와 생계형 어업인의 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165만2691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취지를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제인 및 공직자의 부패범죄와 각종 강력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했다. 운전면허 행정재제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과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보복운전자 등도 제외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해 용산 사건 철거민들의 각종 법률상 자격 제한을 해소시키는 사면·복권을 실시했고, 고령자·중증질환자·생계형 절도사범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지난 사면에서 제외됐던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 “17대 대선 사건으로 복역 후 만기출소했고, 형기종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점과 지난 2010년 8월15일 특별사면 당시 형 미확정으로 제외된 점, 제18·19대 대선과 제19·20대 총선 및 제5·6회 지방선거 등에서 상당기간 공민권 제한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즉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앞서 법무부는 특별사면을 위해 지난달 일선 검찰청에 사면 대상자를 검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에서 사면은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민 중심, 민생 중심으로 할 것이라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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