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자금 WMD 전용 근거 객관성·신뢰성 부족
[뉴스핌=노민호 기자]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28일 박근혜 정부 당시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통한 것이 아닌 박 전 대통령의 구두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개성공단 일대의 모습. <사진=뉴시스> |
혁신위는 이날 '정책혁신 의견서'를 통해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중단 결정은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닌 이에 앞선 2월 8일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두 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보에 관한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해 왔다.
공식적인 의사결정 체계란 2016년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이사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나 혁신위 발표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결과적으로 사후 절차적 정당성만을 부여했다는 결론이다.
혁신위는 "당시 통일부 및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2월 8일 오전 외교안보수석이 통일부 장관에게 대통령 지시라며 철수 방침을 통보했다"며 "오후에는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통일부에서 마련한 철수대책안을 기초로 협의를 통해 사실상 세부계획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위와 같은 지시를 하게 된 과정과 경위는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다른 절차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혁신위는 "지난 정부의 주장처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구"라며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헌법상 기구이므로 국가안전보장 상임위원회가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할 법률상 권한이 없음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대외정책은 국무회의의 필요적 심의사항"이라면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 과정에서 국무회의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헌법 제82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는 구두로만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 11월 29일 오전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사진=북한 노동신문> |
이 밖에 혁신위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의 논거 중 하나인 '개성공단 임금 등의 대량살상무기(WMD) 전용'의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의견서를 통해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이후 통일부는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전용 연관성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 "같은 해 2월 9일 통일부가 최초 작성한 정부성명 초안에도 자금전용 관련 표현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 2월 9일 오후 청와대와 정부성명문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자금전용 관련 표현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이후 정부성명문을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하는 과정에서 최종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2월 10일 이후 당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주목했다. 홍 전 장관은 2월 12일 내외신 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임금 등이 대량살상무기에 사용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여러 가지 관련 자료를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2월 14일에는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서기실이나 39호실로 들어간 돈은 핵이나 미사일(개발)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혁신위는 "이 같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2월 15일 국회 외통위 긴급 현안보고에서 '증거자료를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취했다"면서 "이는 통일부에서 증거자료에 입각하지 않고 면밀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청와대 방침에 따라 설명했기 때문에 발생한 혼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자금 전용 주장의 근거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관의 문건은 2월 1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개최 이후에야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통해 통일부에 전달됐다"면서 "이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 및 정황 등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문건을 작성한 정보기관조차 문건 앞부분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점을 표기했다"고 강조했다.
혁신위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탈북민들은 근무기관이나 탈북시점을 고려했을 때,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특히 진술 내용 자체가 구체적인 정보가 아니라 일반적인 추측에 불과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혁신위 의견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개성공단 임금을 핵·미사일 개발과 연계함으로써 향후 개성공단은 물론 여타 남북경협 사업 재개 등에 대해서도 스스로 우리의 입장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