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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미달 단열재 사용 38개 공사현장 적발

기사입력 : 2017년12월21일 14:11

최종수정 : 2017년12월21일 14:11

정부 책임자 형사고발..감리업무 소홀 건축사 영업정지
건축법 위반 처벌도 강화

[뉴스핌=서영욱 기자] 기준에 미달하는 저가 단열재를 사용한 38개 공사현장이 적발됐다. 정부는 적발된 현장의 책임자를 형사고발토록 하고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46명을 영업정지시켰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물 단열재 시공 및 관리 실태에 대한 안점감찰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저가 일반 단열재를 사용한 시공 현장 38개소를 적발했다.  

행정안전부와 국토부는 지난 8월30일~9월15일까지 3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6층 이상 건축물의 단열재 시공 상태를 점검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가연성 외장재 화재 사고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이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가연성 외장재로 피해가 컸던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진=뉴시스>

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저가 일반 단열재를 사용한 시공 현장 38개소를 적발했다. 또 설계도서와 시험성적서의 내용 확인‧검토 업무가 소홀하거나 설계도면에 단열재 표기를 누락한 인‧허가상의 문제를 463개소에서 확인했다. 

정부는 고의적으로 부실 설계한 건축사와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조한 시공업자 3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형사 고발토록 조치했다. 감리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 46명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앞으로 난연성능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난연성능등급이 포함된 제품 정보를 단열재 겉면에 표기하도록 했다. 단열재 관련 도서의 제출시기를 건축허가로 앞당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열재의 공급 여부, 시공 여부, 적합성 여부를 관계자가 직접 서명 날인해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했다. 또 허가권자가 최종 확인하게 하는 난연성능품질관리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건축법 위반자 처벌도 강화한다. 단열재의 난연성능 기준을 위반한 제조‧유통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한다. 현행보다 10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한다. 현행보다 5배 강화한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을 내년 추진할 예정이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감찰과 제도 개선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행안부와 국토부가 함께한 안전협업의 모범사례"라며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각 분야의 악의적‧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승기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런던 그렌펠 아파트 화재사고에서 알 수 있듯 가연성 외장재는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으로 강화된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현장 집행력 담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도 내실 있게 추진해 부실 사례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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