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호식이두마리·BBQ 갑질논란에 점주·직원 '눈물'
"갑을 계약관계 잘못 고착화…피해 보상 이뤄져야"
공정위, 대책 마련 등 속도…관련법은 여전히 국회 계류
[뉴스핌=장봄이 기자] 올해 갑질 문제가 유통가에서 잇따라 터져 나왔다. 피자, 치킨 등 프랜차이즈부터 대형마트에 이르기까지 상당수 기업들이 논란에 휩싸였다.
새로 취임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해결사를 자처하고 나설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맹점주의 눈물..소비자는 분노
지난 6월 26일,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회장은 두번째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경비원 폭행과 가맹점주들에게 치즈를 비싼 가격에 공급한 것이 문제가 됐다. 보복 출점 의혹을 받기도 했다. 그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치킨 업계에선 호식이두마리치킨과 BBQ가 갑질문제 중심에 섰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은 6월 초 회사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사과문을 내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BBQ 윤홍근 회장은 한 가맹점을 찾아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가맹점 사장은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윤 회장을 고소했고, BBQ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는 사업자 파트너로서 동등한 관계지만, 이를 수직적 관계로 인식하면서 불공정 행위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피자헛·봉구스밥버거·바르다김선생·가마로강정 등 끊임없이 갑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갑질 문제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다"며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갑을 계약이 잘못된 방식으로 고착화 되면서 문제를 낳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갑질 문제는 소상공인인 가맹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고, 분노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이어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가맹점 매출에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돼 매출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라며 "오너리스크에 대한 피해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선 통행세·필수품목 등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본사와 가맹점주 수익구조를 명확히 알기 힘들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실효성 없는 자정안…법·제도 변경에 '속도'
일부에서는 자정 움직임도 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지난 10월 세 달 간의 논의를 거쳐 혁신자정안을 공개했다. 가맹점 100곳이 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단체를 구성하고, 본부가 필수품목안을 지정해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협회가 직접 나서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로열티 제도 확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기영 프랜차이즈협회장은 "자정안이 거부할 수 없는 시장의 흐름이며 이를 수긍하지 않으면 소비자 반응이 싸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로열티 제도와 관련, "제도가 정착되는데 상당시간 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점진적으로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회 상생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자정안이 나온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어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큰 틀에선 자정안에 동의하는 추세"라면서도 "협회 비소속 업체도 많고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유통업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가맹사업법을 빈틈없이 집행하고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해주기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 간 협업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공정위는 가맹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유통3법'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 본사가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 직접 검찰에 고소·고발 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오너리스크 배상과 관련한 다수 법안이 국회에 올라와 있다. 일명 '오너리스크 배상법'은 30여건에 달하지만 아직 통과된 법안은 없는 상태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