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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객 전도'된 임대 등록 활성화 방안, 국토부 업무는 거의 없어

기사입력 : 2017년12월18일 16:16

최종수정 : 2017년12월18일 16:16

양도세‧종부세 혜택은 기재부..재산세 행안부 소관
21개 과제 중 국토부 소관은 DB 구축 등 4개 그쳐
기재부‧행안부 협조 없이는 '공염불'

[뉴스핌=서영욱 기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명운이 걸린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국토교통부 역할이 모호하다.

이 방안은 세제 개편이 핵심인 만큼 기획재정부 업무 영역이라 볼 수 있기 때문. 더욱이 나머지 주택임대차보호 문제와 건강보험료 등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법무부의 영역이다. 이때문에 이들 부처의 협조 없이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18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보면 21개 세부 추진 과제 중 국토부 소관은 4개에 불과하다.

(왼쪽부터)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 방안은 국토부가 주거 안정을 위해 내 놓은 '주거복지로드맵'의 한 부분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세제와 건강보험료 혜택을 주는 것이 골자다. 대부분 방안이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소관 부처 협조가 절실하다. 

하지만 정작 이번 대책에서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이번 방안의 핵심인 양도세‧종합부동산세 감면 요건 강화는 기재부 소관이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는 내년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새롭게 도입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복지부는 오는 2019년 관련 고시를 개정해 등록 임대사업자 건보료를 감면해준다. 

소형주택과 다가구주택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 소관 부처인 행안부 소관이다. 행안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과 함께 내년 하반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관 논의가 있었던 임대차보호법은 여전히 법무부 소관이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법무부가 나서야 한다. 

계약갱신 거절기간을 단축하고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내년 하반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이번 방안에서 국토부의 업무 영역은 임대차시장 데이터베이스(DB) 구축과 행정지원과 같은 '소소한 일'에 국한돼 있다. 

그러다 보니 지난 13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나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브리핑은 공허했다는 지적이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에는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되는 선에서 안을 마련했지만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여야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세제 혜택과 법 개정 일정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서는 차라리 소관 부처에서 브리핑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는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김현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 노홍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동석했다. 차관급도 아닌 실무자라 볼 수 있는 1급들만 모인 셈.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위주로 발표했지만 사실상 국토부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없어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최소한 5개 이상의 부처가 관련돼 있어 협의 기간도 길어질 것"이라며 "오는 2020년까지 빡빡하게 진행될 세법 개정이 미뤄지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 시행도 불투명 해 부처간 협조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마치 국토부가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 방안이 제대로 추진될 지도 의문"이라며 "주택 업무 소관부처가 국토부이긴 해도 사실상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만큼 이번 대책은 경제부총리가 나서는 게 옳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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